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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
작성일 : 2026-09-08
조회수 : 79

□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명절 전후 상향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 등 선물 가능 범위를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됩니다.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범위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공직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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