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11.9.30.) 이후로 “공익신고”라는 용어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라는 의미의 법적 용어로서,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임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신고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