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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경영공시 목적

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충실히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 총족’ 및 경영의 투명성을 실천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함

경영공시 시행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제12조(통합공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제16조(통합공시)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경영공시의 예외

  • 안보상 필요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서 정한 경우

경영공시 시기

  • (정기공시) 공시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공시
  • (수시공시)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 · 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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