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재단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단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재단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재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이의신청기간
- 재단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재단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서면」으로 하며, 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통지서 수령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