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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신 후 기부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담당자 : 총무팀 02-3396-9880
기부금 세제혜택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 상기 산식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다음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상기 산식에 의한 필요경비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종합소득세 신고서 세액공제 적용받은 기부금은 제외)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까지 이월하여 각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액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한도 초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까지 이월하여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2) ‘기부금등 합계액’은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한도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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