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정보
우리재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중 비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우리재단이 생산·접수 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인·단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계약 등 관련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이나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정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