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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관행적 부패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2026. 7. 1.~ 8. 31.)
작성일 : 2026-07-01
조회수 : 172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행적 부패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2026년 7월 1일(수)부터 8월 31일(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간부 모시는 날 운영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그 외 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및 사적 노무 요구 등입니다.


□ 신고는 청렴포털 웹페이지(www.clean.go.kr.),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상담은 부패신고 상담전화 1398번,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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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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