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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청렴 소식지 2025년 겨울호
작성일 : 2025-12-31
조회수 : 1383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윤리감사실에서는 기관의 청렴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자 청렴소식지를 올해 분기별로 발행하였습니다. 

2025년 겨울호 소식지에는 재단의 청렴활동 주요 일정, 카드뉴스(출장비 지급 기준), 청렴퀴즈 오답노트(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청렴 소식지 2025년 겨울호


청렴 소식지,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Vol.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겨울호(Winter) 윤리감사실.

청렴활동 주요 일정. 고위직 청렴 협의회: 2025-8차 고위직 청렴협의회(10.23.), 2025-9차 고위직 청렴협의회(11.27.). 대면 교육: 2025-3호 채용 신규입사자 교육(11.5.), 파견예정자 대상 교육(11.13.), 파견자(미얀마 사무소) 대상 교육(11.17.).

카드뉴스 요점정리. 재단 규정에 따른 시내·시외출장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무지 외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의 출장: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이동한 경우 해당구간 여비 지급 가능하나, 지급금액은 근무지(종국역)에서 출장지까지 이동했을 때 발생하는 여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거주지가 세종시인 직원의 출장: 자택에서 바로 보건복지부(세종시) 등 출장지로 이동 시,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 여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왕복 이동거리가 2km 이내인 경우 일부 지급 대상이며 2km 이상인 경우에만 시내출장비 신청 가능합니다.

청렴퀴즈 오답노트. 지난 11월 청렴 온라인 퀴즈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협조자 포함)가 공익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감면,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실,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해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 방법. 1.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참여·소통 > 신고센터 > 클린신고센터. 2.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신고, 전화상담(국번없이 1398 또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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