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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안내
작성일 : 2025-11-12
조회수 : 1554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 유형, 접수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비실명 대리신고란?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
다만,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신고는?

1.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2.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청탁금지법 제13조의2).
4. 행동강령 위반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제67조).
5.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기관.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리 절차.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진행.
(대리신고서 제출, 위원회 조사 대응, 조사·수사기관 참석 등 변호사 자격 진행)

대리신고서 제출(방문, 우편, 온라인)
↓
위원회 조사 대응(보완, 진술, 출석 등)
↓
위원회 사건 처리(송부, 이첩, 종결)
↓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지.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시 주의사항.

1. 신고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2. 대리신고 접수 시 신분 공개 동의는 반드시 동의로 체크.
※ 공개 대상 신분 정보는 변호사 정보(신고자 정보 아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비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나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내부신고자만 이용 가능.

※ 내부신고자가 무료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www.clean.go.kr) > 부패·공익신고 알리미입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명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중 1명에게 무료 상담 신청.

※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게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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