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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 유형, 접수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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