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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청렴 소식지 2025년 가을호
작성일 : 2025-09-30
조회수 : 2210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윤리감사실에서는 기관의 청렴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자 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을호 소식지에는 재단의 청렴활동 주요 일정, 카드뉴스(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청렴퀴즈 오답노트(경조사 통지) 등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청렴 소식지 2025년 가을호

청렴 소식지.

2025년 9월 30일 화요일(Vol.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가을호(Autumn) 윤리감사실.

1. 청렴활동 주요 일정.

사이버 교육.
나라배움터 2025-8기.
계약담당자 청렴 판단력 키우기.
채용담당자 꼭 알아야 하는 공정채용 절차.

대면 교육.
2025-2호 채용 신규입사자 교육(7.8.).
파견예정자 대상 교육(8.21.).
파견자(우즈벡 사무소) 대상 교육(8.25.).
전직원 부패방지 대면 교육(9.26.).

고위직 청렴 협의회.
2025-6차 고위직 청렴협의회(7.17.).
2025-7차 고위직 청렴협의회(9.25.).

모의 훈련.
2025년 익명신고시스템 모의신고 훈련(7.7.~7.11.).
부패, 갑질, 소극행정 신고.

2. 카드뉴스 요점정리.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은 아래와 같이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3. 청렴퀴즈 오답노트.

지난 7월 진행된 청렴 온라인 퀴즈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 2항은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지가 허용됩니다.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부패, 공익신고 방법 검색.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참여, 소통 > 신고센터 > 클린신고센터.

2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신고(www.clean.go.kr).
방문, 우편신고, 전화상담(국번없이 1398 또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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