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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청렴 소식지 2025년 여름호
작성일 : 2025-06-30
조회수 : 2563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윤리감사실에서는 기관의 청렴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자 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호 소식지에는 재단의 청렴활동 주요 일정소극행정 카드뉴스 요약청탁금지법 관련 청렴퀴즈 오답노트 등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청렴 소식지 2025년 여름호

KOFIH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윤리감사실 청렴 소식지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Vol.2) 여름호(Summer).

[1. 청렴활동 주요 일정]
- 사이버 교육: 나라배움터 2025-5기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갑질예방교육
- 대면 교육: 2024년 승진자 대상 부패방지 교육(4.9.), 2025-1호 채용 신규입사자 교육(4.16.), 청렴연수원 고위직 청렴리더십 교육(5.8.), 파견자(가나 사무소) 대상 교육(5.21.)
- 고위직 청렴 협의회: 2025-3차 고위직 청렴협의회(4.17.), 2025-4차 고위직 청렴협의회(5.15.), 2025-5차 고위직 청렴협의회(6.12.)
- 청렴 옴부즈만: 2025-2차 청렴 옴부즈만 회의(5.21.~23), 2025-3차 청렴 옴부즈만 회의(10월 예정)

[2. 카드뉴스 요점정리]
국민권익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극행정이란 공직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소극행정은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2)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형태
3)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
4)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3. 청렴퀴즈 오답노트]
6월 청렴 온라인 퀴즈 중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40만원입니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총 사례금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한액에는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되며,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재단의 경우, 재단 여비규정을 의미함)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K-system 외부강의 등록 시 사례금,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별도로 각각 작성 필요

[부패·공익신고 방법 검색]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참여소통 > 신고센터 > 클린신고센터
2)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신고, 전화상담(국번없이 1398 또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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