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안내드립니다.
최근 수요기관(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상품 판매를 권유하거나,
허위물품의 대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관 임직원 사칭 사례 및 대응방안>
(사례1)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대응방안)
1. 발신처 확인
-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최근 계약체결 건에 대해 언급한 후 금융상품 설명회 등을 유도할 경우 의심
- 설명회 개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설명회 개최 후 체결된 보험은 통상 해피콜 등 청약과정과 인지사항에 대해 보험모집원이 녹취를 한 상태라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를 해도 해약이 어려움
- 임직원 사칭 대화 내용 등 불법보험모집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
3.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 전화 종료 후 수요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4.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불법금융신고 - 보험모집질서위반 사이트에 신고
(사례2) 공무원 사칭 허위물품 대납 사기
(대응방안)
1. 발신처 확인
-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위조공문서 확인
- 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수요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
3.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 전화 종료 후 수요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4. 공무원 사칭 피해신고를 받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는 경찰에 신고(112)
* 공무원 사칭 :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문서 위조 및 변조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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