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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2025. 5. 1.~ 7. 31.)
작성일 : 2025-04-30
조회수 : 2426

[국민권익위원회]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2025. 5. 1.~ 7. 31.)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 행위에 대해 2025년 5월 1일(목)부터 7월 31일(목)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입니다


□ 신고는 청렴포털 웹페이지(www.clean.go.kr.),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상담은 부패신고 상담전화 1398번,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신고기간 2025. 5. 1. 목 ~ 7. 31. 목

행동강령!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 등 갑질행위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신고대상
1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2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

신고상담
1398번(부패신고 상담전화), 110번(정부대표 민원전화)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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