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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청렴 소식지 2025년 봄호
작성일 : 2025-03-31
조회수 : 2648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윤리감사실에서는 기관의 청렴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자 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봄호 소식지에는 재단의 청렴활동 주요 일정갑질예방 카드뉴스 요약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청렴퀴즈 오답노트 등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청렴 소식지 2025년 봄호

KOFIH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윤리감사실 청렴 소식지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Vol.1) 봄호 (Spring)

1 청렴활동 주요 일정

사이버 교육
전 직원 대상 교육 청렴배움터 2025-1기 과정(2월) 청렴배움터 2025-2기 과정(3월)

신규 직원 교육
2024-3호 신규입사자 대상 교육 부패·청렴의 이해 및 인식제고 교육, 청탁금지 준수 서약(2.11.)

파견예정 직원 교육
캄보디아 사무소 코디네이터 대상 교육 해외사무소 감사 지적사항 공유 및 3대 반부패법령 교육(3.12.)

승진자 교육
2024년 12월 승진자 대상 교육 청렴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례 교육(4.9.예정)

2 카드뉴스 요점정리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유형 6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위반: 법령이나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
2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편의 등을 제공받는 행위
3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을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4 비인격적 대우: 폭언, 모욕적 언사 또는 행위
5 기관 이기주의: 수행기관 등에게 부당한 요구, 압력
6 업무 불이익: 하급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 업무배제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청렴퀴즈 오답노트
3월 청렴 온라인 퀴즈 중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 공립학교 등 포함)과 그 공공기관의 공직자인 관계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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