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2025. 5. 1.~ 7. 31.)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 행위에 대해 2025년 5월 1일(목)부터 7월 31일(목)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입니다
□ 신고는 청렴포털 웹페이지(www.clean.go.kr.),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상담은 부패신고 상담전화 1398번,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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