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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홍보
작성일 : 2023-06-19
조회수 : 2263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아래 FAQ를 통해 나의 만 나이 계산법과 만 나이 도입 후 변화되는 것들을 확인해보세요!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1 = 29세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33 = 30세   Q2.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Q3.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 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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