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및 시행(''22. 1. 5.)됨에 따라 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간: ''22. 1. 8. ~ ''22. 2. 6. / 설 명절 24일 전, 5일 후까지)
새로이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설 명절 기간동안 기억해야 할 청탁금지법 내용을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하나,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둘,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셋,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
넷,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섯,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 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섯,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단속대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8.(토) ~ 2.6(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즐거울 설명절 보내세요!